🇫🇷 프랑스 항공 지연·결항 대처 카드Aéroport
지연, 결항, 연결편, 짐 분실을 공항 카운터에서. 체크한 내용은 휴대폰 안에서만 쓰이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꼭 챙겨 둘 것 (보상·보험 청구용)
- 탑승권과 예약 확인서 (사진으로라도)
- 항공사가 써 준 지연·결항 확인서
- 대기 중에 쓴 식사·숙박·교통비 영수증
- 짐 사고라면 PIR 접수 번호와 짐 사진
- 안내 방송·전광판 사진 (시각이 보이게)
보상 기준 (요약)
- EU261(유럽 항공승객 권리 규정): EU·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비행기와, EU 항공사가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어느 항공사든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는 EU 항공사일 때만 해당)
- 도착이 3시간 이상 늦거나, 출발 14일 전 이후에 결항 통보를 받거나, 초과 예약으로 탑승을 못 하면 1인당 250유로(1,500km 이하), 400유로(1,500~3,500km, 또는 EU 안의 1,500km 초과), 600유로(3,500km 초과, 한국 노선 포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500km 초과 노선이 3~4시간 늦으면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 악천후, 항공관제, 공항·보안 문제처럼 항공사가 막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면 현금 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유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거리에 따라 2~4시간) 이상 기다리면 식사·음료를, 하룻밤을 넘기면 숙박과 이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는 항공사 웹사이트의 EU261 보상 양식으로 합니다. 거절되면 그 나라 항공 감독기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EU가 규정 개정을 논의 중이니 청구할 때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권고 기준이며 법적 강제는 아님): 항공사 책임으로 4~12시간 지연되면 해당 구간 운임의 20% 배상과 적절한 식사·숙박. 날씨, 공항 사정, 안전을 위한 예기치 못한 정비 등은 면책이지만 그 사유는 항공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른 시간대와 결항 배상액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먼저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평일 09~18시, ccn.go.kr) 또는 외국 항공사·해외 예약사이트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프랑스 출발편 EU261 민원은 항공사에 먼저 내고, 해결되지 않으면 프랑스 민간항공총국(DGAC) 또는 여행·항공 중재기관(Médiation Tourisme et Voyage)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준비
현지 인터넷 (eSIM)
프랑스에서 아프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면 지도, 번역, 긴급 연락 모두 인터넷이 있어야 합니다. 출국 전에 eSIM을 휴대폰에 미리 설치해 두면 도착하자마자 쓸 수 있어요.
공항 이동·교통
프랑스에서 말이 안 통할 때 가장 곤란한 게 택시와 길 찾기예요. 공항 픽업이나 교통패스를 미리 예약해 두면 현지에서 설명할 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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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는 의사소통을 돕는 참고용이며 의료·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현지 긴급 번호로 바로 연락하세요. 연락처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체크한 내용은 휴대폰 안에서만 쓰이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 최종 확인: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