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권 분실: 경찰 신고·긴급여권·이민국 절차
필리핀에서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 신고, 분실 진술서 공증, 대사관 긴급여권, 이민국 입국 도장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필리핀은 대사관 다음에 이민국까지 가야 해요
필리핀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새 여권만 받아서는 출국할 수 없어요. 새 여권에는 입국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있는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본청에서 입국 도장을 새로 받아야 해요.
전체 순서는 경찰 신고, 분실 진술서 공증, 대사관 긴급여권 신청, 이민국 입국 도장이에요. 이민국은 주말과 공휴일에 쉬니 귀국일까지 평일이 며칠 남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1단계: 경찰 신고와 분실 진술서 공증
먼저 다시 한 번 꼼꼼히 찾아보세요. 분실 신고를 하면 나중에 찾아도 그 여권은 쓸 수 없어요.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이나 도난을 신고하고 경찰 확인서(Police Report)를 받으세요. 경찰이 분실 진술서 공증(Affidavit of Loss)을 요구하면 근처 공증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들어요. 이 공증 진술서는 이민국에서도 필요하니 원본을 잘 챙기세요.
2단계: 대사관에서 긴급여권 신청
본인이 평일에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대행은 안 돼요. 대사관 안내(2024년 기준)에 따르면 긴급여권 수수료는 2,400페소예요.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대사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세부에 있다면 세부 분관에 먼저 전화해 신청 가능 여부와 이후 이민국 절차를 물어보세요.
- 여권 발급 신청서, 분실 사유서 (대사관에서 작성)
- 여권용 사진 1장 (대사관에서 무료 촬영 가능)
- 신분증이나 잃어버린 여권 사본, 귀국 항공권
- 경찰 확인서
3단계: 이민국 본청에서 입국 도장 받기
새 여권을 들고 인트라무로스 이민국 본청에 가서 입국 기록을 새 여권에 옮겨 받아요.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이민국에 직접 확인하세요.
탑승확인서는 필리핀에 들어올 때 탄 항공사에 먼저 요청하세요. 항공사에서 받기 어려우면 이민국에 요청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있고 기다려야 해요.
- 이민국 신청서
- 입국 항공편 탑승확인서(Airline Certificate 또는 Passenger Manifest)
- 공증된 분실 진술서(Affidavit of Loss)
- 경찰 확인서(Police Report)
경찰서에서는 신고 카드를 보여 주세요
필리핀 경찰서에서는 영어가 통해요. 해외 SOS 카드의 분실 카드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분실 신고서가 필요해요" 같은 문장을 영어로 보여 줘서 신고할 때 바로 쓸 수 있어요.
출발 전에 해 두면 좋은 준비
- 여권 정보면 사진과 입국 항공권(전자항공권) 사본을 휴대폰과 메일에 저장
- 여권용 사진 1~2장을 여권과 다른 가방에 보관
- 귀국일 직전이 주말이면 여유 일정 확보
- 주필리핀 대사관 +63-2-8856-9210(근무시간 외 +63-917-817-5703), 세부 분관 +63-32-231-1516, 영사콜센터 +82-2-3210-0404 저장
자주 묻는 질문
필리핀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며칠이나 걸리나요?
경찰 신고, 공증, 대사관, 이민국을 모두 평일에 처리해야 해서 며칠 걸릴 수 있어요. 이민국은 주말·공휴일에 쉬니 일정을 넉넉히 잡으세요.
필리핀 긴급여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필리핀 대사관 안내(2024년 기준)로는 2,400페소예요. 바뀔 수 있으니 대사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Affidavit of Loss는 어디서 만들어요?
분실·도난 사실을 적은 진술서를 근처 공증 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받아요. 이민국에서도 필요해요.
새 여권만 있으면 바로 필리핀에서 출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새 여권에는 입국 기록이 없어서 마닐라 인트라무로스 이민국 본청에서 입국 도장을 받아야 출국할 수 있어요.
참고: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여권 분실시 귀국을 위한 긴급여권 발급 절차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긴급여권 기본사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영사콜센터) · 최종 확인 2026-10-10